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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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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20: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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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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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
#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
#본회 소속
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단, 가동아리는 반액을
납부한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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