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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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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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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속 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단, 가동아리는 반액을 납부한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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