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