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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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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19: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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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8일 (목)
→제70조(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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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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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동아리에서 강등된 가동아리는 강등된 학기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2개 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여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서 1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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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출한다
.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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