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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구분)==== | | ====제2조 (구분)==== |
− | #공용 공간은 사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공용 창고로 구분한다. | + | #공용 공간은 사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공용 창고로 구분한다. |
| + | #공용 동아리방은 본회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
| + |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은 학내 구성원들이 특정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
| + | #공용 창고는 본회 동아리가 물품 보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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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권리 및 의무)==== | | ====제3조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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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사용 협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공용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단체들 간의 사용 공간 및 시간을 배정한다. | | #정기 사용 협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공용 공간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단체들 간의 사용 공간 및 시간을 배정한다. |
| #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를 진행한다. 단,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집행부 재량에 따라 계절학기 초에는 정기 사용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직전 정규학기의 합의 결과를 따를 수 있다. | | #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개강 30일 이내에 해당 학기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를 진행한다. 단,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집행부 재량에 따라 계절학기 초에는 정기 사용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직전 정규학기의 합의 결과를 따를 수 있다. |
− | #사용 협의 이후 본회 동아리가 희망할 시 정기 사용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단, 정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한해 기존 사용 동아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가로 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 + | #정기 사용 협의 이후 본회 동아리가 희망할 시 정기 사용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단, 정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한해 기존 사용 동아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추가로 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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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공용 동아리방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 | ====제5조 (공용 동아리방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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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KAIST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부 학생회관 공용 동아리방의 경우, Voice of KAIST가 모든 배정의 우선권을 가진다. | | #Voice of KAIST와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한 학부 학생회관 공용 동아리방의 경우, Voice of KAIST가 모든 배정의 우선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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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다용도실 및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 + | ====제6조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 정기 사용 배정 우선순위)==== |
− | #다용도실 및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호 내에서 우선순위의 추가적인 차등을 둘 수 있다. | + |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정기 사용 협의 시,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호 내에서 우선순위의 추가적인 차등을 둘 수 있다. |
| ##본회 정동아리 | | ##본회 정동아리 |
| ##본회 가동아리 | | ##본회 가동아리 |
|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 | ##이외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
| + |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에서 개설한 정식 체육 과목의 경우,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가 모든 배정의 우선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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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비정기 사용)==== | + | ====제7조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
− | #정기 사용이 없는 시간의 경우, 제2조의 사용 대상은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및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을 비정기적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정기 예약된 시간의 경우 해당 동아리의 동의를 거쳐 비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 + | #정기 사용이 없는 시간에 공용 동아리방,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는 비정기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정기 예약된 시간의 경우 정기 사용 단체의 동의를 거쳐 비정기 사용 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
| #비정기 사용은 사용 신청을 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 | #비정기 사용은 사용 신청을 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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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사용시간 제한)==== | | ====제10조 (사용시간 제한)==== |
− | #공용 동아리방과 다용도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0시간을,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공용 동아리방과 다용도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0시간을,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과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이용은 각각 1일 4시간, 1주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문지캠퍼스의 공용 동아리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 #문지캠퍼스의 공용 동아리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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