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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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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수) 13: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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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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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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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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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상임동아리
##상임동아리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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