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3년 6월 28일 (수) 13:31 판
2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6월 28일 (수) 13:31
잔글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376번째 줄:
376번째 줄: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편집
327
번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