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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기계공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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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수) 2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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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6일 (수) 22:00
→제63조(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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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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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선거권자의
1/3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계공학과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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