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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선거방법): 2022년 10월 23일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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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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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1/3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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