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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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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산추가경정)====
 
====제170조(예산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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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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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500만원 규모로, 기부영수증 등의 절차를 위해 발전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500만원 규모로, 기부영수증 등의 절차를 위해 발전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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