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