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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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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 + | ##<삭제> |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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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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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 + |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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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 #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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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조의3(등록무효) ==== | + | ====제37조의3(등록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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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 |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 | ##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 |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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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추천인서명)==== | | ====제38조(추천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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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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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 + |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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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 | #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 |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 | ##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 + |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
− | ##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 + |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
− | ##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 |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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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선거운동=== | | ===제4절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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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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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 + |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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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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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시정명령)==== | | ====제61조(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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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징계의 공고)==== | | ====제64조(징계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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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
− | #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 + |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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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이의제기)==== | | ====제65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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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 |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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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 + |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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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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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 + |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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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 |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 +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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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재투표·재선거=== | | ===제6절 재투표·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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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 | | <referen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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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칙 == |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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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시행일) ==== | + | ====제1조(시행일)==== |
|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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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적용례) ==== | + | ====제2조(적용례)==== |
|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 |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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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 + |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 |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
| __부분편집숨김__ | | __부분편집숨김__ |
| __목차보임__ | | __목차보임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