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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바이트 제거됨 ,  2022년 2월 20일 (일)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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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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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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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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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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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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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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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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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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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등록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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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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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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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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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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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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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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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제38조(추천인서명)====
 
====제38조(추천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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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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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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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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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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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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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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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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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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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4절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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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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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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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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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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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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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제61조(시정명령)====
 
====제61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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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징계의 공고)====
 
====제64조(징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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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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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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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이의제기)====
 
====제65조(이의제기)====
694번째 줄: 695번째 줄: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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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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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온라인투표)====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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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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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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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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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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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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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제6절 재투표·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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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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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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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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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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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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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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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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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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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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