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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목록}}2021년 7월 5일 효력을 발휘한 시행세칙입니다.{{목차|limit=3|align=right}} | + | {{학생회칙 목록}}2022년 2월 18일 효력을 발휘한 시행세칙입니다.{{목차|limit=3|align=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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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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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무실)==== | | ====제14조(사무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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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무)==== | | ====제15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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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 |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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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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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 |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 |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징계 부과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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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
| + | #선거운동본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소집 일시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해당 상황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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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 |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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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등록서류
| | ##예비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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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서류
| |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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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인서명판서류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호는 생략할 수 있다. | + | ##추천인서명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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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 |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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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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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 |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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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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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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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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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 |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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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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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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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 |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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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 |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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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 |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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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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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 |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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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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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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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 | #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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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7조의3(등록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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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 ## 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 + | ##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 + | ## 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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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추천인서명)==== | | ====제38조(추천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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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용지
| | ##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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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 |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
|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인서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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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 ==== |
| + |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 + | #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 + | ##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
| + | ## 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 |
| + | ## 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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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선거운동=== | | ===제4절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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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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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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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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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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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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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 |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
|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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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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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 |
| + | #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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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시정명령)==== | | ====제61조(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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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 |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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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 + |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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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 |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
|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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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징계의 공고)==== | | ====제64조(징계의 공고)====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 |
| + | # 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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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이의제기)==== | | ====제65조(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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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 |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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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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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 |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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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 |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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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 |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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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 + |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
−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 +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의2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해당 투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 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 +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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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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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 |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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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 |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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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 |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
| + | |
| + | ==== 제84조의2(온라인투표) ==== |
| + |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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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투표성립=== | | ===제3절 투표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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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연장투표)==== | | ====제86조(연장투표)==== |
−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 |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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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개표=== | | ===제4절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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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개표)==== | | ====제87조(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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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 +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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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 |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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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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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 |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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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 | #온라인투표의 경우 제4항의 개표절차 중 제3호 및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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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 |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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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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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당선 확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 + | ====제92조(당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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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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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 + |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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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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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
| + | #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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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재투표·재선거=== | | ===제6절 재투표·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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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재선거)==== | | ====제94조(재선거)==== |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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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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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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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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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선거 기록물== | | ==제6장 선거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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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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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 + | <referen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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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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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조(시행일) ==== |
| + |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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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조(적용례) ==== |
| + |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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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 |
| + |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학생회칙 목록}} |
| __부분편집숨김__ | | __부분편집숨김__ |
| __목차보임__ | | __목차보임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