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