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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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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금액은 746,6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8.2%,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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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금액은 746,6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9.4%,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6.3%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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