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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일 (월) 01:21
*'''안건지작성일''' 2021.11.2.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인홍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제192조, 선거시행세칙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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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해석) ====
#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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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 유권해석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44Vr3fUqGG2a-J3rWo63RfhYpGWFv5Kqor3D84_7Lc/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