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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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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구성)'''==== | + | ====제4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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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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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반학생회== | | ==제9장 반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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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지위)'''==== | + | ====제55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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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 구이다. | |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 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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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반학생회의 의무)'''==== | + | ====제56조(반학생회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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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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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구성)'''==== | + | ====제5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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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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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 |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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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반장의 선출)'''==== | + | ====제59조(반장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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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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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 |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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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0'''조(세칙 및 규칙)''' ==== | + | ==== 제60조(세칙 및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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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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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선거== | | ==제10장 선거== |
− | '''제61조(원칙)'''
| + | ====제61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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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 |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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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선거권)'''
| + | ====제62조(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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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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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피선거권)'''
| + | ====제63조(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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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 :본회의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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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선거 시기)'''
| + | ====제64조(선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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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봄학기 종강 한 달 이내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 :원칙적으로 봄학기 종강 한 달 이내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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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선거 방법)'''
| + | ====제65조(선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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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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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 |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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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보궐선거)'''==== | + | ====제70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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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 |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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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재정== | | ==제11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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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재원)'''==== | + | ====제73조(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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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481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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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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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 + | ====제77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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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