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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 |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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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투표권)'''==== | + | ====제17조(투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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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 |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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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시행 조건)'''
| + | ====제18조(시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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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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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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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투표 시행)'''==== | + | ====제19조(투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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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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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 |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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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의결)'''==== | + | ====제20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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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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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결과 공고)'''
| + | ====제21조(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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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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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 |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
− | '''제23조(지위)'''
| + | ====제23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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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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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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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권한)'''
| + | ====제26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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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222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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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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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의장)'''==== | + | ====제35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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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82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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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 |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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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임기)'''==== | + | ====제45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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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 |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