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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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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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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표권)====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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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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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행 조건)====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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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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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투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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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투표 시행)====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새내기총투표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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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시행 7일 전까지 새내기총투표의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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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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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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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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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과 공고)====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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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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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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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위)====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155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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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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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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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222번째 줄:
222번째 줄: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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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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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82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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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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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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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