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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blockquote>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blockquote><blockquote>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집행부</blockquote><blockquote>3. 특별기구 – 과동아리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blockquote>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blockquote><blockquote>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집행부</blockquote><blockquote>3. 특별기구 – 과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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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학생총회==
 
==제 2장 학생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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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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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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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제8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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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
 
====제9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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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집)====
 
====제10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blockquote>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blockquote>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비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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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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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 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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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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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비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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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 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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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 총회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상 총회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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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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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고)====
 
====제13조(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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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위)====
 
====제14조(지위)====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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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표권)====
 
====제15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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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
 
====제16조(시행)====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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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성립ㆍ의결요건)====
 
====제17조(성립ㆍ의결요건)====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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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고)====
 
====제18조(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 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 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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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위)====
 
====제1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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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운영위원)====
 
====제20조(운영위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blockquote><blockquote>2. 2학년 과대표단</blockquote><blockquote>3. 3학년 과대표단</blockquote><blockquote>4. 4학년 과대표단</blockquote>② 학생회장단이 학년별 과대표단을 겸할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blockquote><blockquote>2. 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와 부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를 제외한 타 학년 과대표단</blockquote>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 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1. 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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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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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학년 과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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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학년 과대표단
  −
 
  −
4. 4학년 과대표단
  −
 
  −
② 학생회장단이 학년별 과대표단을 겸할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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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생회장단
  −
 
  −
2. 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와 부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를 제외한 타 학년 과대표단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 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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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 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 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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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번째 줄: 188번째 줄:     
⑫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⑫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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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blockquote>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 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blockquote><blockquote>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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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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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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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lockquote>1. 제22조제5항</blockquote><blockquote>2. 제22조제6항</blockquote><blockquote>3. 제22조제7항</blockquote><blockquote>4. 제22조제8항</blockquote><blockquote>5. 제22조제9항</blockquote>②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 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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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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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2조제5항
  −
  −
2. 제22조제6항
  −
  −
3. 제22조제7항
  −
  −
4. 제22조제8항
  −
  −
5. 제2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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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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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고)====
 
====제25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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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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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기)====
 
====제27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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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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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대행)====
 
====제29조(권한대행)====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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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겸직금지)====
 
====제30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blockquote>1. 총학생회장단</blockquote><blockquote>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blockquote><blockquote>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blockquote><blockquote>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blockquote><blockquote>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blockquote><blockquote>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blockquote><blockquote>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br /></blockquote><br />
1.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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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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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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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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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
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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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업무 및 권한)====
 
====제31조(업무 및 권한)====
267번째 줄: 244번째 줄:     
③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③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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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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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번째 줄: 254번째 줄:     
③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③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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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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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탄핵)====
 
====제33조(탄핵)====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blockquote>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blockquote><blockquote>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blockquote>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
③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부결 된 경우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
<br />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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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③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부결 된 경우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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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번째 줄: 272번째 줄:     
②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②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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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기)====
 
====제35조(임기)====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4학년이 되는 해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4학년이 되는 해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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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학년의 구분)====
 
====제36조(학년의 구분)====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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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구성)====
 
====제37조(구성)====
학년별 과대표단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학년별 과대표단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blockquote>1.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blockquote><blockquote>2. 3학년 과대표, 부과대표</blockquote><blockquote>3. 4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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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br /></blockquote>
 
  −
2. 3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
3. 4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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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생회장단의 겸임)====
 
====제38조(학생회장단의 겸임)====
319번째 줄: 296번째 줄:     
②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부과대표가 없을 경우, 부학생회장은 그 학년의 부과대표를 겸임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다른 학년일 경우 부학생회장은 본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②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부과대표가 없을 경우, 부학생회장은 그 학년의 부과대표를 겸임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다른 학년일 경우 부학생회장은 본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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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선거)====
 
====제39조(선거)====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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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피선거권)====
 
====제40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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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선거권)====
 
====제41조(선거권)====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각 학년에 해당하는 본회의 준회원 중 원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각 학년에 해당하는 본회의 준회원 중 원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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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선거방법)====
 
====제42조(선거방법)====
학년별 과대표단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학년별 과대표단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blockquote>1.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 지은 후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 공고를 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3. 제41조에 해당하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4.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
1.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
<br /></blockquote>
 
  −
2.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 지은 후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 공고를 하여야 한다.
  −
 
  −
3. 제41조에 해당하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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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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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궐선거)====
 
====제43조(보궐선거)====
349번째 줄: 324번째 줄: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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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당선공고)====
 
====제44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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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탄핵)====
 
====제44조의2(탄핵)====
①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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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blockquote>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blockquote><blockquote>2. 과대표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blockquote>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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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대표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과대표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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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대표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
  −
③ 과대표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과대표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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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번째 줄: 345번째 줄:  
====제45조(지위)====
 
====제45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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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기)====
 
====제46조(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집행부의 임기는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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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번째 줄: 359번째 줄:     
③ 집행부의 국장과 총무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③ 집행부의 국장과 총무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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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업무 및 권한)====
 
====제48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blockquote>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blockquote><blockquote>2.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blockquote><blockquote>3.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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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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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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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총무부장)====
 
+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blockquote>1. 본회의 회계 집행을 담당하며 그 책임을 진다.</blockquote><blockquote>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의 총괄을 맡는다.
3.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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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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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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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계 및 집행을 담당하며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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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의 총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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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운영)====
 
====제50조(운영)====
 
집행부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그리고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집행부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그리고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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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번째 줄: 384번째 줄:  
====제51조(지위)====
 
====제5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된 경우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된 경우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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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구성)====
 
====제52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blockquote><blockquote>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할 때</blockquote><blockquote>3. 학생회장단이 탄핵당할 때</blockquote>② 운영위원회는 본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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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할 때
  −
  −
3. 학생회장단이 탄핵당할 때
  −
  −
② 운영위원회는 본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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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번째 줄: 399번째 줄: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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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번째 줄: 407번째 줄: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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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번째 줄: 415번째 줄:  
====제55조(재원)====
 
====제55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회비와 분배된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회비와 분배된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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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회계)====
 
====제56조(회계)====
 
본회의 회계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의 회계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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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계연도)====
 
====제5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KAIST 학부 학생회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KAIST 학부 학생회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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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회비책정)====
 
====제58조(회비책정)====
 
본회의 회비는 매년 2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공고한다.
 
본회의 회비는 매년 2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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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번째 줄: 439번째 줄:     
③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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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번째 줄: 447번째 줄:  
====제60조(선거)====
 
====제60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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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선거권)====
 
====제61조(선거권)====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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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피선거권)====
 
====제62조(피선거권)====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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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선거 시기)====
 
====제63조(선거 시기)====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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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러닝메이트)====
 
====제64조(러닝메이트)====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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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번째 줄: 474번째 줄:     
② 단, 본조제1항이 특정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단, 본조제1항이 특정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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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번째 줄: 488번째 줄: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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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선거방법)====
 
====제67조(선거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2.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3.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blockquote><blockquote>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제3항을 준용한다.</blockquote><blockquote>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제정한 해당 연도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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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생회장단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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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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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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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
 
  −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제3항을 준용한다.
  −
 
  −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제정한 해당 연도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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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궐선거)====
 
====제68조(보궐선거)====
527번째 줄: 502번째 줄: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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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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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선거시행세칙)====
 
====제6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선관위에서 정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선관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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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br />
   539번째 줄: 517번째 줄:     
③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③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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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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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당선공고)====
 
====제71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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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번째 줄: 530번째 줄:  
====제72조(정의)====
 
====제72조(정의)====
 
과학생회 회원들의 활동상에서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들의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과학생회 회원들의 활동상에서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들의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
<br />
 
<br />
 
<br />
   555번째 줄: 537번째 줄: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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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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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구성)====
 
====제74조(구성)====
현재 존재하는 과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존재하는 과동아리는 아래와 같다.<blockquote>1. KAIST Student Chapter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A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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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IST Student Chapter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AIChE)
+
<br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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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능)====
 
====제75조(기능)====
각 과동아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각 과동아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lockquote>1. KAIST Student Chapter of AIChE는 국내외 화학공학 관련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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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IST Student Chapter of AIChE는 국내외 화학공학 관련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br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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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인준)====
 
====제76조(인준)====
① 새롭게 인준받고자 하는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인준 신 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준받을 수 있다.
+
① 새롭게 인준받고자 하는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인준 신 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준받을 수 있다.<blockquote>1. 회원명부</blockquote><blockquote>2. 소개서</blockquote><blockquote>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칙 준수서약서</blockquote><blockquote>4. 자치규칙</blockquote><blockquote>5. 사업계획서</blockquote><blockquote>6. 예산안</blockquote><blockquote>7.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blockquote>② 이미 인준된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재인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재인준받을 수 있다.<blockquote>1. 전 학기 결산보고서</blockquote><blockquote>2. 본 학기 사업계획서</blockquote><blockquote>3. 본 학기 예산안</blockquote><blockquote>4. 회원명부</blockquote><blockquote>5. 자치규칙</blockquote>③ 인준 절차의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br />
1. 회원명부
  −
 
  −
2. 소개서
     −
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칙 준수서약서
  −
  −
4. 자치규칙
  −
  −
5. 사업계획서
  −
  −
6. 예산안
  −
  −
7.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
② 이미 인준된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재인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재인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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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학기 결산보고서
  −
  −
2. 본 학기 사업계획서
  −
  −
3. 본 학기 예산안
  −
  −
4. 회원명부
  −
  −
5. 자치규칙
  −
  −
③ 인준 절차의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br />
 
<br />
   605번째 줄: 563번째 줄:     
② 과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br />
 +
 
<br />
 
<br />
    
====제78조(징계)====
 
====제78조(징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경고를 내려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예산의 최대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경고를 내려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예산의 최대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blockquote>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준 및 재인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재인준 서류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blockquote><blockquote>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blockquote><blockquote>4. 과동아리의 성격ㆍ활동이 제75조의 각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blockquote><blockquote>5. 과동아리 및 과동아리 회원이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blockquote>② 상기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과동아리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는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
<br />
   −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준 및 재인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2. 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재인준 서류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
  −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
4. 과동아리의 성격ㆍ활동이 제75조의 각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5. 과동아리 및 과동아리 회원이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
  −
② 상기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과동아리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는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br />
 
<br />
    
====제79조(제명ㆍ합병)====
 
====제79조(제명ㆍ합병)====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 과동아리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 과동아리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blockquote>1. 제76조에 따른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blockquote><blockquote>2. 제78조에 따른 경고를 1년 내 2회 받은 경우</blockquote><blockquote>3.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blockquote>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과동아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br />
1. 제76조에 따른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
 
  −
2. 제78조에 따른 경고를 1년 내 2회 받은 경우
  −
 
  −
3.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
     −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과동아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br />
 
<br />
    
====제80조(운영)====
 
====제80조(운영)====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br />
 
<br />
 
<br />
   642번째 줄: 587번째 줄:     
====제81조(발의)====
 
====제81조(발의)====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blockquote>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 연서에 의한 발의</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blockquote>②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blockquote>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blockquote><blockquote>2. 현행 학생회칙</blockquote><blockquote>3. 개정 학생회칙안</blockquote><blockquote>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br /></blockquote>
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 연서에 의한 발의
  −
 
  −
2.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
 
  −
②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2. 현행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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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학생회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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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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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공고)====
 
====제82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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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결)====
 
====제83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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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표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② 공표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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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부칙 <2016.12.19.>====
 
====부칙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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