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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성)==== | | ====제6조(구성)==== |
|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blockquote>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blockquote><blockquote>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집행부</blockquote><blockquote>3. 특별기구 – 과동아리 | |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blockquote>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blockquote><blockquote>2. 집행기구 – 학생회장단, 집행부</blockquote><blockquote>3. 특별기구 – 과동아리 |
| + | <br /> |
| <br /></blockquote> | | <br /></blockquote> |
| | | |
| ==제 2장 학생총회== | | ==제 2장 학생총회== |
| | | |
− | ===='''제7조(지위)'''==== | + | ====제7조(지위)==== |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8조(구성)==== | | ====제8조(구성)==== |
|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9조(권한)==== | | ====제9조(권한)==== |
|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10조(소집)==== | | ====제10조(소집)==== |
− |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blockquote>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blockquote>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비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 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br /> |
| | | |
− | 2.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
| |
− |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의장이 비상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 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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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비상 총회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비상 총회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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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②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13조(공고)==== | | ====제13조(공고)====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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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지위)==== | | ====제14조(지위)==== |
|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15조(투표권)==== | | ====제15조(투표권)==== |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16조(시행)==== | | ====제16조(시행)==== |
|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의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 + | |
| | | |
| ====제17조(성립ㆍ의결요건)==== | | ====제17조(성립ㆍ의결요건)==== |
|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18조(공고)==== | | ====제18조(공고)==== |
|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 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 |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 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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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지위)==== | | ====제19조(지위)==== |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20조(운영위원)==== | | ====제20조(운영위원)==== |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blockquote><blockquote>2. 2학년 과대표단</blockquote><blockquote>3. 3학년 과대표단</blockquote><blockquote>4. 4학년 과대표단</blockquote>② 학생회장단이 학년별 과대표단을 겸할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blockquote><blockquote>2. 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와 부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를 제외한 타 학년 과대표단</blockquote>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 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 | | |
− | 1. 학생회장단
| +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 | | + | <br /> |
− | 2. 2학년 과대표단
| |
− | | |
− | 3. 3학년 과대표단
| |
− | | |
− | 4. 4학년 과대표단
| |
− | | |
− | ② 학생회장단이 학년별 과대표단을 겸할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
− | | |
− | 1. 학생회장단
| |
− | | |
− | 2. 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와 부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학년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를 제외한 타 학년 과대표단
| |
| | | |
−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 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
− |
| |
−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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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 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 생회장단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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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⑫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⑫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23조(소집)==== | | ====제23조(소집)==== |
− |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 |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blockquote>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 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blockquote><blockquote>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 + | <br /></blockquote><br /> |
| | | |
− |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 + | ====제24조(의결)==== |
− | | +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lockquote>1. 제22조제5항</blockquote><blockquote>2. 제22조제6항</blockquote><blockquote>3. 제22조제7항</blockquote><blockquote>4. 제22조제8항</blockquote><blockquote>5. 제22조제9항</blockquote>②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 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
− | | |
− |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으면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
| <br /> | | <br /> |
| | | |
− | ====제24조(의결)====
| |
−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1. 제22조제5항
| |
− |
| |
− | 2. 제22조제6항
| |
− |
| |
− | 3. 제22조제7항
| |
− |
| |
− | 4. 제22조제8항
| |
− |
| |
− | 5. 제22조제9항
| |
− |
| |
− | ②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br /> | | <br /> |
| | | |
| ====제25조(공고)==== | | ====제25조(공고)==== |
|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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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27조(임기)==== | | ====제27조(임기)==== |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28조(신분보장)==== | | ====제28조(신분보장)==== |
|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29조(권한대행)==== | | ====제29조(권한대행)==== |
|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30조(겸직금지)==== | | ====제30조(겸직금지)==== |
−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blockquote>1. 총학생회장단</blockquote><blockquote>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blockquote><blockquote>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blockquote><blockquote>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blockquote><blockquote>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blockquote><blockquote>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blockquote><blockquote>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 | | + | <br /></blockquote><br /> |
− | 1. 총학생회장단 | |
− | | |
− | 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 |
− | | |
− | 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 |
− | | |
− |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
− | | |
− |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
− | | |
− |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
− | | |
− | 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
− | <br /> | |
| | | |
| ====제31조(업무 및 권한)==== | | ====제31조(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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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 ③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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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 ③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33조(탄핵)==== | | ====제33조(탄핵)==== |
− |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blockquote>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blockquote><blockquote>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blockquote>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 | | |
− |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 + | ③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부결 된 경우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
− | | + | <br /> |
− |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
− | | |
− | 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
| | | |
− | ③ 학생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부결 된 경우 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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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 | ②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권 한을 대행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35조(임기)==== | | ====제35조(임기)====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4학년이 되는 해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4학년이 되는 해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36조(학년의 구분)==== | | ====제36조(학년의 구분)==== |
|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37조(구성)==== | | ====제37조(구성)==== |
− | 학년별 과대표단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 | 학년별 과대표단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blockquote>1.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blockquote><blockquote>2. 3학년 과대표, 부과대표</blockquote><blockquote>3. 4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 + | <br /> |
| | | |
− | 1. 2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 | <br /></blockquote> |
− | | |
− | 2. 3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
− | | |
− | 3. 4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
− | <br /> | |
| | | |
| ====제38조(학생회장단의 겸임)==== | | ====제38조(학생회장단의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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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부과대표가 없을 경우, 부학생회장은 그 학년의 부과대표를 겸임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다른 학년일 경우 부학생회장은 본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 | ② 부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부과대표가 없을 경우, 부학생회장은 그 학년의 부과대표를 겸임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다른 학년일 경우 부학생회장은 본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39조(선거)==== | | ====제39조(선거)====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40조(피선거권)==== | | ====제40조(피선거권)==== |
|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41조(선거권)==== | | ====제41조(선거권)==== |
|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각 학년에 해당하는 본회의 준회원 중 원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 본회의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각 학년에 해당하는 본회의 준회원 중 원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42조(선거방법)==== | | ====제42조(선거방법)==== |
− | 학년별 과대표단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 | 학년별 과대표단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blockquote>1.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 지은 후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 공고를 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3. 제41조에 해당하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4.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
| | | |
− | 1.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 + | <br /></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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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 지은 후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 공고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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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41조에 해당하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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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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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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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보궐선거)==== | | ====제43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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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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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당선공고)==== | | ====제44조(당선공고)==== |
|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44조의2(탄핵)==== | | ====제44조의2(탄핵)==== |
− | ①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①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blockquote>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blockquote><blockquote>2. 과대표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blockquote>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
| | | |
− | 1.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
| + | ③ 과대표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과대표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
− | | + | <br /> |
− | 2. 과대표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
| | | |
− | ②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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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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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과대표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과대표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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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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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지위)==== | | ====제45조(지위)====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46조(임기)==== | | ====제46조(임기)==== |
| 집행부의 임기는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 | 집행부의 임기는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
| + | <br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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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집행부의 국장과 총무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 | ③ 집행부의 국장과 총무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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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업무 및 권한)==== | | ====제48조(업무 및 권한)==== |
− |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blockquote>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blockquote><blockquote>2.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blockquote><blockquote>3.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 + | <br /> |
| | | |
− |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 <br /></blockquote> |
| | | |
− | 2.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 | ====제49조(총무부장)==== |
− | | + |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blockquote>1. 본회의 회계 및 집행을 담당하며 그 책임을 진다.</blockquote><blockquote>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의 총괄을 맡는다. |
− | 3.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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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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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총무부장)====
| + | <br /></blockquote> |
− |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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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의 회계 및 집행을 담당하며 그 책임을 진다.
| |
− | | |
− | 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 및 집행의 총괄을 맡는다.
| |
− | <br /> | |
| | | |
| ====제50조(운영)==== | | ====제50조(운영)==== |
| 집행부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그리고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집행부의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그리고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 | <br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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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지위)==== | | ====제51조(지위)====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된 경우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궐위된 경우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52조(구성)==== | | ====제52조(구성)==== |
−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blockquote><blockquote>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할 때</blockquote><blockquote>3. 학생회장단이 탄핵당할 때</blockquote>② 운영위원회는 본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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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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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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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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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학생회장단이 탄핵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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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운영위원회는 본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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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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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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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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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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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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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재원)==== | | ====제55조(재원)====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회비와 분배된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회비와 분배된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56조(회계)==== | | ====제56조(회계)==== |
| 본회의 회계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 본회의 회계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57조(회계연도)==== | | ====제57조(회계연도)==== |
|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KAIST 학부 학생회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 |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KAIST 학부 학생회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58조(회비책정)==== | | ====제58조(회비책정)==== |
| 본회의 회비는 매년 2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공고한다. | | 본회의 회비는 매년 2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공고한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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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③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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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선거)==== | | ====제60조(선거)====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 ====제61조(선거권)==== | | ====제61조(선거권)==== |
|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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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피선거권)==== | | ====제62조(피선거권)==== |
|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본회 회원 중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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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선거 시기)==== | | ====제63조(선거 시기)==== |
|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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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러닝메이트)==== | | ====제64조(러닝메이트)==== |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 |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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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단, 본조제1항이 특정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② 단, 본조제1항이 특정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단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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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 | <br /> |
| +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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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선거방법)==== | | ====제67조(선거방법)==== |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blockquote>1. 학생회장단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2.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3.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blockquote><blockquote>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blockquote><blockquote>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제3항을 준용한다.</blockquote><blockquote>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제정한 해당 연도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br /> |
| | | |
− | 1. 학생회장단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 + | <br /></blockquote> |
− | | |
− | 2. 본회 회원의 1/3 이상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 | |
− | 3.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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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 |
− | 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 |
− | | |
− |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제3항을 준용한다.
| |
− | | |
− |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제정한 해당 연도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br /> | |
| | | |
| ====제68조(보궐선거)==== | | ====제68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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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번째 줄: |
| | | |
|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69조(선거시행세칙)==== | | ====제69조(선거시행세칙)==== |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선관위에서 정한다. |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선관위에서 정한다. |
| + | <br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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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 | ③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71조(당선공고)==== | | ====제71조(당선공고)==== |
|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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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정의)==== | | ====제72조(정의)==== |
| 과학생회 회원들의 활동상에서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들의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 | 과학생회 회원들의 활동상에서 특정한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들의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
| + | <br /> |
| <br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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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74조(구성)==== | | ====제74조(구성)==== |
− | 현재 존재하는 과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 + | 현재 존재하는 과동아리는 아래와 같다.<blockquote>1. KAIST Student Chapter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AIChE) |
| + | <br /> |
| | | |
− | 1. KAIST Student Chapter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AIChE)
| + | <br /></blockquote> |
− | <br /> | |
| | | |
| ====제75조(기능)==== | | ====제75조(기능)==== |
− | 각 과동아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 각 과동아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blockquote>1. KAIST Student Chapter of AIChE는 국내외 화학공학 관련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 + | <br /> |
| | | |
− | 1. KAIST Student Chapter of AIChE는 국내외 화학공학 관련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 | <br /></blockquote> |
− | <br /> | |
| | | |
| ====제76조(인준)==== | | ====제76조(인준)==== |
− | ① 새롭게 인준받고자 하는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인준 신 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준받을 수 있다. | + | ① 새롭게 인준받고자 하는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인준 신 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준받을 수 있다.<blockquote>1. 회원명부</blockquote><blockquote>2. 소개서</blockquote><blockquote>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칙 준수서약서</blockquote><blockquote>4. 자치규칙</blockquote><blockquote>5. 사업계획서</blockquote><blockquote>6. 예산안</blockquote><blockquote>7.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blockquote>② 이미 인준된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재인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재인준받을 수 있다.<blockquote>1. 전 학기 결산보고서</blockquote><blockquote>2. 본 학기 사업계획서</blockquote><blockquote>3. 본 학기 예산안</blockquote><blockquote>4. 회원명부</blockquote><blockquote>5. 자치규칙</blockquote>③ 인준 절차의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 + | <br /> |
− | 1. 회원명부 | |
− | | |
− | 2. 소개서 | |
| | | |
− | 3.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칙 준수서약서
| |
− |
| |
− | 4. 자치규칙
| |
− |
| |
− | 5. 사업계획서
| |
− |
| |
− | 6. 예산안
| |
− |
| |
− | 7.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
− |
| |
− | ② 이미 인준된 과동아리의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한 과동아리 재인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매 정규학기 첫 달 중 재인준받을 수 있다.
| |
− |
| |
− | 1. 전 학기 결산보고서
| |
− |
| |
− | 2. 본 학기 사업계획서
| |
− |
| |
− | 3. 본 학기 예산안
| |
− |
| |
− | 4. 회원명부
| |
− |
| |
− | 5. 자치규칙
| |
− |
| |
− | ③ 인준 절차의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br /> | | <b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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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과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과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br /> |
| + | |
| <br /> | | <br /> |
| | | |
| ====제78조(징계)==== | | ====제78조(징계)==== |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경고를 내려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예산의 최대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경고를 내려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예산의 최대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blockquote>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준 및 재인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재인준 서류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blockquote><blockquote>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blockquote><blockquote>4. 과동아리의 성격ㆍ활동이 제75조의 각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blockquote><blockquote>5. 과동아리 및 과동아리 회원이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blockquote>② 상기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과동아리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는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
| + | <br /> |
| | | |
− |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준 및 재인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재인준 서류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 |
− |
| |
− |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
− |
| |
− | 4. 과동아리의 성격ㆍ활동이 제75조의 각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5. 과동아리 및 과동아리 회원이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 |
− |
| |
− | ② 상기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과동아리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에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는 경우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 |
| <br /> | | <br /> |
| | | |
| ====제79조(제명ㆍ합병)==== | | ====제79조(제명ㆍ합병)==== |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 과동아리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 과동아리의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blockquote>1. 제76조에 따른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blockquote><blockquote>2. 제78조에 따른 경고를 1년 내 2회 받은 경우</blockquote><blockquote>3.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blockquote>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과동아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 | | + | <br /> |
− | 1. 제76조에 따른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 |
− | | |
− | 2. 제78조에 따른 경고를 1년 내 2회 받은 경우 | |
− | | |
− | 3.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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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과동아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과동아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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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운영)==== | | ====제80조(운영)==== |
|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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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발의)==== | | ====제81조(발의)==== |
− |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blockquote>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 연서에 의한 발의</blockquote><blockquote>2.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blockquote>②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blockquote>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blockquote><blockquote>2. 현행 학생회칙</blockquote><blockquote>3. 개정 학생회칙안</blockquote><blockquote>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 | | + | <br /></blockquote> |
− | 1.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 연서에 의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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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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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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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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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행 학생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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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정 학생회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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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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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공고)==== | | ====제82조(공고)====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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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결)==== | | ====제83조(의결)====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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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표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② 공표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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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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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16.12.19.>==== | | ====부칙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