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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공포된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 일부 반영(~제56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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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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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제7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한다)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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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본회의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본회의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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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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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계)====
 
====제14조(위계)====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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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장)====
 
====제15조(의장)====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세칙)====
 
====제16조(세칙)====
   −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
: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2절 학생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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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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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
 
====제23조(소집)====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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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안건상정)====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8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결과공고)====
 
====제25조(결과공고)====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3절 학생총투표===
 
====제26조(지위)====
 
====제26조(지위)====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투표권)====
 
====제27조(투표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제28조(형식)====
   −
====제28조(권한)====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제29조(권한)====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제29조(형식)====
+
====제30조(시행)====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
#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시행)====
+
====제30조의2(안건상정)====
   −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제31조(성립·의결·요건)====
 
====제31조(성립·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결과공고)====
 
====제32조(결과공고)====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3조(정책투표)====
 
====제33조(정책투표)====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일 의결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제29조에 따른 투표권자 1/8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책투표는 제27조에 따른 투표권자 8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4조(지위)====
 
====제34조(지위)====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한다)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
====제34조의2(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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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제35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대의원)====
 
====제35조(대의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각 [[과학생회장|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각 [[과학생회장|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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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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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제2(대의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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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대의원의 의무)====
 
====제36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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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제2(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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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37조(의장)====
 
====제37조(의장)====
 
+
#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제38조(소집)====
   −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제165조제2항에 따른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되었을 때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
##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의장은 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업무)====
 
====제39조(업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
#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
안건의 상정시기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283번째 줄: 324번째 줄: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피선거권의 박탈
 
##피선거권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
299번째 줄: 340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전학대회 출석정지
 
##전학대회 출석정지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
##대의원 자격정지. 단, 해당 대의원이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본회 재정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323번째 줄: 365번째 줄: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
+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 해임에 관한 사항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
+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관한 사항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
+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
##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
##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
    
====제49조(서면의결)====
 
====제49조(서면의결)====
   −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 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결과공고)====
 
====제50조(결과공고)====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제10조의2(구성)====
 +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355번째 줄: 404번째 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
##동아리연합회장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
#새내기학생회장
 +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362번째 줄: 414번째 줄: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
====제53조의2(권한)====
 +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54조(의장)====
 
====제54조(의장)====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 한다.
    
====제55조(소집)====
 
====제55조(소집)====
   −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2주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
##의장의 소집요구
+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
##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회의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 소집 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406번째 줄: 462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
====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
 +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580번째 줄: 644번째 줄:  
====제86조(임기)====
 
====제86조(임기)====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5절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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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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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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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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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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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구성)====
 
====제110조(구성)====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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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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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제111조(분과)====
 
====제111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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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징계)====
 
====제119조(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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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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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구성)====
 
====제124조(구성)====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의 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881번째 줄: 945번째 줄: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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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제134조(구성)====
 
====제134조(구성)====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906번째 줄: 974번째 줄:  
====제139조(구성)====
 
====제139조(구성)====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968번째 줄: 1,036번째 줄:  
====제149조(징계)====
 
====제149조(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1,005번째 줄: 1,073번째 줄: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1,016번째 줄: 1,084번째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157조(보궐선거)====
 
====제157조(보궐선거)====
1,067번째 줄: 1,135번째 줄:  
====제165조(회계연도)====
 
====제165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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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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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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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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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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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제167조(심의 원칙)====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제169조(재심의)====
 
====제169조(재심의)====
1,131번째 줄: 1,201번째 줄:  
====제173조(구성)====
 
====제173조(구성)====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총학생회장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제174조(의장)====
 
====제174조(의장)====
1,144번째 줄: 1,217번째 줄: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
##의장의 소집요구
    
====제176조(의결)====
 
====제176조(의결)====
1,163번째 줄: 1,237번째 줄:  
====제179조(지급일)====
 
====제179조(지급일)====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내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