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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구성)====
 
====제34조의2(구성)====
# 전학대회는 제35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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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제35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대의원)====
 
====제35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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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제2(대의원 정수)====
 
====제35조의제2(대의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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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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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제2(권한)====
 
====제36조의제2(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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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37조(의장)====
 
====제37조(의장)====
#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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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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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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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제38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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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업무)====
 
====제39조(업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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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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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시기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안건의 상정시기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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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9조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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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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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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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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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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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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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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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
    
====제49조(서면의결)====
 
====제49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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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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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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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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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 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회의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 소집 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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