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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학생회칙 제8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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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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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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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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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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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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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구성)====
 
====제110조(구성)====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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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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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제111조(분과)====
 
====제111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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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자산)====
 
====제161조(자산)====
   −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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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산하기구의 공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단 총학생회장단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관리한다.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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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학생회비)====
 
====제163조(학생회비)====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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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학생회비의 납부 방식 및 금액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행정적인 납부 절차의 변화는 예외로 한다.
 +
#산하기구에게 분배하기 이전의 납부된 학생회비는 '총학생회비계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다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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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비계좌'의 관리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게 있다.
 +
##'총학생회비계좌'는 이월금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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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환급 및 격려기금을 제외한 '총학생회비계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에 있어야 하고 그 액수가 일치해야 한다.
    
====제164조(재정운용세칙)====
 
====제164조(재정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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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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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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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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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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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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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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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산추가경정)====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없다.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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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있다.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3절 기층기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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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적용범위)====
 
====제178조(적용범위)====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행기구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자치기구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전문기구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학부·학과학생회장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9조(지급일)====
 
====제179조(지급일)====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내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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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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