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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피선거권의 박탈
 
##피선거권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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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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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임기)====
 
====제86조(임기)====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5절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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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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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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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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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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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구성)====
 
====제11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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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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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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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제111조(분과)====
 
====제111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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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징계)====
 
====제11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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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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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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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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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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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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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제134조(구성)====
 
====제134조(구성)====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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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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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구성)====
 
====제139조(구성)====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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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징계)====
 
====제14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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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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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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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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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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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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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157조(보궐선거)====
 
====제157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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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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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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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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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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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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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구성)====
 
====제173조(구성)====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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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제174조(의장)====
 
====제17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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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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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소집요구
    
====제176조(의결)====
 
====제176조(의결)====
1,163번째 줄: 1,174번째 줄:  
====제179조(지급일)====
 
====제179조(지급일)====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내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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