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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 + |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
| ##피선거권의 박탈 | | ##피선거권의 박탈 |
| ##선거권의 박탈 | | ##선거권의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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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 +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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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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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임기)==== | | ====제8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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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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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상설위원회=== | | ===제5절 상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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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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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 |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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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구성)==== | | ====제110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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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 :#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 + |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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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분과)==== | | ====제111조(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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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징계)==== | | ====제119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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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 |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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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 |
| + | ==== 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
| + | |
|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 | # 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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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구성)==== | | ====제13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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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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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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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구성)==== | | ====제13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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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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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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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징계)==== | | ====제149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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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 |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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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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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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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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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보궐선거)==== | | ====제157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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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 ====제166조(회계 분류)==== |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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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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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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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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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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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구성)==== | | ====제17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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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 + | :# 총학생회장 |
| +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 + | :#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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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의장)==== | | ====제174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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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 |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
|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 |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
| + | ##의장의 소집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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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결)==== | | ====제176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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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지급일)==== | | ====제179조(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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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지급일로부터 일주일 내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이체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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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