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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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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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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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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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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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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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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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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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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 제5조(회원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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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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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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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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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제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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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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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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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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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특별기구
 
#특별기구
==== 제8조(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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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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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겸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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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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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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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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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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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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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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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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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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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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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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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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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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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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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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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결기구==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 제13조(의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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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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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14조(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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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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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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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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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제16조(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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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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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절 학생총회===
 
===제2절 학생총회===
==== 제17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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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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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1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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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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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9조(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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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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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제20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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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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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제21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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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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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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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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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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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제23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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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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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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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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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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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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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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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3절 학생총투표===
==== 제2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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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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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7조(투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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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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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28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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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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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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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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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제29조(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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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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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제30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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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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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1조(성립·의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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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성립·의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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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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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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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제33조(정책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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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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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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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34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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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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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제35조(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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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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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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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제36조(대의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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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의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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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제37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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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38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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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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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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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9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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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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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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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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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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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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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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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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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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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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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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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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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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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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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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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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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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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세칙·규칙을 제정·폐지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세칙·규칙을 제정·폐지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본회 산하기구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본회 산하기구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칙을 포함한 「[[KAIST 원규]]」의 제·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칙을 포함한 「[[KAIST 원규]]」의 제·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제47조(대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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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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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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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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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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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 제49조(서면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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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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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0조(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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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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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 제51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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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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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52조(중앙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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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중앙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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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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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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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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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제54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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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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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55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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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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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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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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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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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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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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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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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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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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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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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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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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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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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 제61조(대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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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대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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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 제62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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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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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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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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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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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4조(서면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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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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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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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 제65조(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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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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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 제66조(업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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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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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제6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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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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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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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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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2절 총학생회장단===
==== 제68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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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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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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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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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제70조(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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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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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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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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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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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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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제73조(대외적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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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대외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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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KAIST 학생회칙#제47조(대외적 사항) |제47조 제2항]] 또는 [[KAIST 학생회칙#제62조(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른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KAIST 학생회칙#제47조(대외적 사항) |제47조 제2항]] 또는 [[KAIST 학생회칙#제62조(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른다.
==== 제74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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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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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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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75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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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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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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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 제7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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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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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77조(중앙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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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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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 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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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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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 제79조(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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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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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제80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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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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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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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81조(집행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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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집행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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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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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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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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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 제83조(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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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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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제84조(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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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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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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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84조의2(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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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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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 제85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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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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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8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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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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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5절 상설위원회===
==== 제87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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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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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 제88조(구성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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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구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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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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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행사준비위원회|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행사준비위원회|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 제89조(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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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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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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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 제90조(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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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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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91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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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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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 제92조(협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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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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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제9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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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제94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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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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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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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5조(제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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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제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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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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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96조(자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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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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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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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치기구==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 제97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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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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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제98조(의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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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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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제99조(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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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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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한다.
 
#자치기구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한다.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0조(집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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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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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1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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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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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자치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자치기구는 본회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자치기구는 본회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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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자치기구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그 밖에 자치기구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그 밖에 자치기구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 제102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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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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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 제103조(자치규칙·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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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자치규칙·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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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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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부·학과 학생회===
 
===제2절 학부·학과 학생회===
==== 제104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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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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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제105조(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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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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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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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새내기학생회===
 
===제3절 새내기학생회===
==== 제106조(지위) ====
+
====제10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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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제107조(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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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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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제108조(업무) ====
+
 
 +
====제10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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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529번째 줄: 736번째 줄:     
===제4절 동아리연합회===
 
===제4절 동아리연합회===
==== 제109조(지위) ====
+
====제109조(지위)====
 +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 제110조(구성)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제110조(구성)====
==== 제111조(분과) ====
+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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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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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2조(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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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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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544번째 줄: 759번째 줄:  
==제5장 전문기구==
 
==제5장 전문기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 제11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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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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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 제11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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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구성)====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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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제115조(인준) ====
+
 
 +
====제115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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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564번째 줄: 784번째 줄: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제116조(지위) ====
+
 
 +
====제11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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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제117조(업무 보고) ====
+
 
 +
====제117조(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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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구성 현황
 
##기구 구성 현황
576번째 줄: 800번째 줄: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8조(재정) ====
+
 
 +
====제118조(재정)====
 +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제119조(징계) ====
+
 
 +
====제119조(징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585번째 줄: 813번째 줄: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0조(제명·합병) ====
+
 
 +
====제120조(제명·합병)====
 +
 
 
#전문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전문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본회 차원에서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본회 차원에서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592번째 줄: 822번째 줄:     
===제2절 감사원===
 
===제2절 감사원===
==== 제121조(목적) ====
+
====제12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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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2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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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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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제123조(감사에 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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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감사에 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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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에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삭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에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삭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제12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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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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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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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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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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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본회 [[특별기구]] 위원
 
##본회 [[특별기구]] 위원
==== 제126조(감사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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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감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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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 제12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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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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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8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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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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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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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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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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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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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 제13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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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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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2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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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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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 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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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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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제13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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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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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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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제13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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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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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7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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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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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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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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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제13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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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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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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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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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6장 특별기구==
==== 제141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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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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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제142조(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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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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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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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 제143조(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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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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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회원명부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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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제144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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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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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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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제145조(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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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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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특별기구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특별기구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제14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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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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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특별기구는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제147조(협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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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협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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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8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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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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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49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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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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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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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0조(제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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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제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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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는 경우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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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51조(자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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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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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선거==
 
==제7장 선거==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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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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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 제153조(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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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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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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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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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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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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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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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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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제157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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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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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제158조(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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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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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제159조(선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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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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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8장 재정==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 제160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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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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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제161조(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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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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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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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제162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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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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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제163조(학생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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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학생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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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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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재정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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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회계·심의===
 
===제2절 회계·심의===
==== 제165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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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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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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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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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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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제167조(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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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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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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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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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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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제169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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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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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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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산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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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3절 기층기구회계===
====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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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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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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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재정분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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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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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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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인원 비율
 
#소속 인원 비율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제17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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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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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제174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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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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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제175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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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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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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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 제176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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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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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격려기금===
 
===제4절 격려기금===
==== 제17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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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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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제178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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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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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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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79조(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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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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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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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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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 제18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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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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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 제18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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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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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 제183조(구성 및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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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구성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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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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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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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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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개정===
 
===제1절 회칙개정===
==== 제185조(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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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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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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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 대비표
 
##신·구문 대비표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186조(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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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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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7조(개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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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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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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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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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89조(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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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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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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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칙·규칙===
 
===제2절 세칙·규칙===
==== 제190조(세칙·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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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세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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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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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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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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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석·규정집===
 
===제3절 해석·규정집===
==== 제192조(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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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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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제193조(규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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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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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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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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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11.30. 전부개정>*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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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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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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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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