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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명칭) ==== | + |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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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 | ==== 제2조(목적) ==== | + | |
| + |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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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3조(회원) ==== | + | |
| + | ====제3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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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 + |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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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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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 |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
− | ==== 제5조(회원의 징계) ==== | + | |
| + | ====제5조(회원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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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 | ====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 + | |
| + |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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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
|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 | ==== 제7조(구성) ==== | + | |
| + | ====제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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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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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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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특별기구 | | #특별기구 |
− | ==== 제8조(대표자) ==== | + | |
| + | ====제8조(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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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 |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
|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 | ==== 제9조(겸직 금지) ==== | + | |
| + | ====제9조(겸직 금지)==== |
| + | |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총학생회장단]] | | ##[[총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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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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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 + |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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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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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 | | |
− | ==== 제11조(정보공개) ==== | + | ====제11조(정보공개)==== |
| + | |
|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 |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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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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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 | +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
| + | |
|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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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의결기구== | | ==제2장 의결기구== |
|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 ==== 제13조(의사결정) ==== | + | ====제13조(의사결정)==== |
| + | |
|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 | ==== 제14조(위계) ==== | + | |
| + | ====제14조(위계)==== |
| +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 | ==== 제15조(의장) ==== | + | |
| + | ====제15조(의장)==== |
| + | |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 | ==== 제16조(세칙) ==== | + | |
| + | ====제16조(세칙)==== |
| + | |
|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 |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
| | | |
| ===제2절 학생총회=== | | ===제2절 학생총회=== |
− | ==== 제17조(지위) ==== | + | ====제17조(지위)==== |
| + | |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 | ==== 제18조(구성) ==== | + | |
| + | ====제18조(구성)==== |
| + | |
|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 ==== 제19조(형식) ==== | + | |
| + | ====제19조(형식)==== |
| + | |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 | ==== 제20조(종류) ==== | + | |
| + | ====제20조(종류)==== |
| + | |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 | ==== 제21조(권한) ==== | + | |
| + | ====제21조(권한)==== |
| + |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 |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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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2조(의장) ==== | + | ====제22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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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
− | ==== 제23조(소집) ==== | + | |
| + | ====제23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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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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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 | + | |
| + |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
| + |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제25조(결과공고) ==== | + | |
| + | ====제25조(결과공고)==== |
| + |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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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학생총투표=== | | ===제3절 학생총투표=== |
− | ==== 제26조(지위) ==== | + | ====제26조(지위)==== |
| + | |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제27조(투표권) ==== | + | |
| + | ====제27조(투표권)==== |
|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 ==== 제28조(권한) ==== | + | |
| + | ====제28조(권한)==== |
| + | |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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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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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 | ==== 제29조(형식) ==== | + | |
| + | ====제29조(형식)==== |
| + | |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 | ==== 제30조(시행) ==== | + | |
| + | ====제30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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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제31조(성립·의결·요건) ==== | + | |
| + | ====제31조(성립·의결·요건)==== |
| + | |
|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32조(결과공고) ==== | + | |
| + | ====제32조(결과공고)==== |
| + | |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 | ==== 제33조(정책투표) ==== | + | |
| + | ====제33조(정책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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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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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 ==== 제34조(지위) ==== | + | ====제34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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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
|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 ==== 제35조(대의원) ==== | + | |
| + | ====제35조(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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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
| ##[[총학생회장단]] | | ##[[총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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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 |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 | ==== 제36조(대의원의 의무) ==== | + | |
| + | ====제36조(대의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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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 | ==== 제37조(의장) ==== | + | |
| + | ====제37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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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 제38조(소집) ==== | + | |
| + | ====제38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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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 |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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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 ==== 제39조(업무) ==== | + | |
| + | ====제39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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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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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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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 |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
|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 ====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 + | |
| + |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 + | |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 + | |
| + |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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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
− | ====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 | + | |
| + |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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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 ====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 | + | |
| + |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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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 ====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 | + | |
| + |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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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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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 |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 + | |
| + |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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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 |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
|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 | ====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 | + | |
| + |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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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세칙·규칙을 제정·폐지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세칙·규칙을 제정·폐지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본회 산하기구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본회 산하기구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학칙을 포함한 「[[KAIST 원규]]」의 제·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학칙을 포함한 「[[KAIST 원규]]」의 제·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 제47조(대외적 사항) ==== | + | |
| + | ====제47조(대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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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
|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 |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
− | ====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 | + | |
| + |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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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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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 |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
|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 |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
− | ==== 제49조(서면의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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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
− | ==== 제50조(결과공고) ==== | + | |
| + | ====제50조(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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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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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 |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
− | ==== 제51조(지위) ==== | + | ====제51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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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제52조(중앙운영위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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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 ##[[총학생회장단]] | | ##[[총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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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 | ====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 | + | |
| + |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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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 | ==== 제54조(의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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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 제55조(소집) ==== | + | |
| + | ====제55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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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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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 + |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
|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 ==== 제56조(업무) ==== | + | |
| + |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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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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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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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 ====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
− | ====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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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 ====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 | + | |
| + |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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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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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 + |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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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
− | ==== 제61조(대외적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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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
− | ==== 제62조(위원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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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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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 | ====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 | + | |
| + |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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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제64조(서면의결) ==== | + | |
| + | ====제64조(서면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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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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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 |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
|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 |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
|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 |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
− | ==== 제65조(결과공고) ==== | + | |
| + | ====제65조(결과공고)==== |
| + | |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
| ==제3장 집행기구== | | ==제3장 집행기구== |
|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 ==== 제66조(업무집행) ==== | + | ====제66조(업무집행)==== |
| + | |
|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 | ==== 제67조(구성) ==== | + | |
| + | ====제6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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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 |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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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 | #[[총학생회장단]] |
| #[[중앙집행위원회]] | | #[[중앙집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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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총학생회장단=== | | ===제2절 총학생회장단=== |
− | ==== 제68조(지위) ==== | + | ====제68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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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 제69조(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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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 | ==== 제70조(신분보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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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 | + | |
| + |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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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
− | ====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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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 |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
|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 |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
|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 | ==== 제73조(대외적 권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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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KAIST 학생회칙#제47조(대외적 사항) |제47조 제2항]] 또는 [[KAIST 학생회칙#제62조(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른다. | |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KAIST 학생회칙#제47조(대외적 사항) |제47조 제2항]] 또는 [[KAIST 학생회칙#제62조(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른다. |
− | ==== 제74조(의무) ==== | + | |
| + | ====제74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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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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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 ==== 제75조(탄핵) ==== | + | |
| + | ====제75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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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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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 |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
− | ==== 제76조(지위) ==== | + | ====제7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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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 ==== 제77조(중앙집행위원) ==== | + | |
| + | ====제77조(중앙집행위원)====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
| + | |
| #중앙집행위원장 | | #중앙집행위원장 |
|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 |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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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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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 |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
|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 |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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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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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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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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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 |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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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 ====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 | + |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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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 + | |
|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 |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
|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 |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
− | ==== 제83조(구성) ==== | + | |
| + | ====제8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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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 | ==== 제84조(위원장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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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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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 ==== 제84조의2(운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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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 |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
− | ==== 제85조(업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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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 | ==== 제86조(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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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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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상설위원회=== | | ===제5절 상설위원회=== |
− | ==== 제87조(지위) ==== | + | ====제87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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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 |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
− | ==== 제88조(구성 및 목적) ==== | + | |
| + | ====제88조(구성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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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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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 |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
| #[[행사준비위원회|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 | #[[행사준비위원회|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
|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 |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
− | ==== 제89조(인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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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 |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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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
− | ==== 제90조(위원장단) ==== | + | |
| + | ====제90조(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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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 | |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 |
|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 | ==== 제91조(업무) ==== | + | |
| + | ====제91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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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 |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
− | ==== 제92조(협의 의무) ==== | + | |
| + | ====제92조(협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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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 | ==== 제93조(재정) ==== | + | |
| + | ====제93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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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 ==== 제94조(징계) ==== | + | |
| + | ====제94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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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 |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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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제95조(제명·합병) ==== | + | |
| + | ====제95조(제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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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 |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
|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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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 |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
− | ==== 제96조(자치규칙) ==== | + | |
| + | ====제96조(자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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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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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자치기구== | | ==제4장 자치기구== |
|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 ==== 제97조(정의) ==== | + | ====제97조(정의)==== |
| + | |
|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 | ==== 제98조(의결기관) ==== | + | |
| + | ====제98조(의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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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 제99조(회장단) ==== | + | |
| + | ====제99조(회장단)==== |
| + | |
| #자치기구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한다. | | #자치기구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한다. |
|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 제100조(집행기관) ==== | + | |
| + | ====제100조(집행기관)==== |
| + | |
|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 제101조(운영) ==== | + | |
| + | ====제101조(운영)==== |
| + | |
| #자치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자치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자치기구는 본회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 | #자치기구는 본회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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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 | ##자치기구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
| ##그 밖에 자치기구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 | ##그 밖에 자치기구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
− | ==== 제102조(재정) ==== | + | |
| + | ====제102조(재정)==== |
| + | |
| #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 | #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
| #자치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자치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 |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
− | ==== 제103조(자치규칙·준칙) ==== | + | |
| + | ====제103조(자치규칙·준칙)==== |
| + | |
|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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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2절 학부·학과 학생회=== | | ===제2절 학부·학과 학생회=== |
− | ==== 제104조(지위) ==== | + | ====제104조(지위)==== |
| + | |
|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 | ==== 제105조(회원) ==== | + | |
| + | ====제105조(회원)==== |
| + | |
|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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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 | |
| ===제3절 새내기학생회=== | | ===제3절 새내기학생회=== |
− | ==== 제106조(지위) ==== | + | ====제106조(지위)==== |
| + |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
− | ==== 제107조(회원) ==== | + | |
| + | ====제107조(회원)==== |
| + | |
|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 |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선거권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 ==== 제108조(업무) ==== | + | |
| + | ====제108조(업무)==== |
| + |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 |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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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4절 동아리연합회=== | | ===제4절 동아리연합회=== |
− | ==== 제109조(지위) ==== | + | ====제109조(지위)==== |
| + | |
|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 |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
− | ==== 제110조(구성) ==== | + | |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 ====제110조(구성)==== |
− | ==== 제111조(분과) ==== | + | |
| + | :#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
| + | :# 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총학생회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만 있으며, 피선거권은 동아리연합회 선거권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
| + | |
| + | ====제111조(분과)==== |
| + | |
|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 |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
|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 제112조(업무) ==== | + | |
| + | ====제112조(업무)==== |
| + | |
|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 |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
|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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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전문기구== | | ==제5장 전문기구== |
|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 ==== 제113조(정의) ==== | + | ====제113조(정의)==== |
| + | |
|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 |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
− | ==== 제114조(구성) ==== | + | |
| + | ====제114조(구성)==== |
|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 | |
| #[[감사원]] | | #[[감사원]] |
| #[[문화자치위원회]] | | #[[문화자치위원회]] |
| #[[소통국제화위원회]] | | #[[소통국제화위원회]]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 ==== 제115조(인준) ==== | + | |
| + | ====제115조(인준)==== |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 |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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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 ==== 제116조(지위) ==== | + | |
| + | ====제11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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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 ==== 제117조(업무 보고) ==== | + | |
| + | ====제117조(업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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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 ##기구 구성 현황 | | ##기구 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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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 | ==== 제118조(재정) ==== | + | |
| + | ====제118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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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 | ==== 제119조(징계) ==== | + | |
| + | ====제119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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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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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제120조(제명·합병) ==== | + | |
| + | ====제120조(제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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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 | #전문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
| ##본회 차원에서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 ##본회 차원에서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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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감사원=== | | ===제2절 감사원=== |
− | ==== 제121조(목적) ==== | + | ====제12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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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 | ==== 제122조(업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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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 | ==== 제123조(감사에 대한 권한) ==== | + | |
| + | ====제123조(감사에 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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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에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삭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에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삭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 제124조(구성) ==== | + | |
| + | ====제12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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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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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 |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
|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 |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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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 |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
| ##본회 [[특별기구]] 위원 | | ##본회 [[특별기구]] 위원 |
− | ==== 제126조(감사시행세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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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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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 |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
− | ==== 제127조(목적) ==== | + | ====제12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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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 제128조(업무) ==== | + | |
| + | ====제128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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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 | ==== 제129조(구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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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 + | |
| +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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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 |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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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 |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
− | ==== 제131조(목적) ==== | + | ====제13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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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 ==== 제132조(업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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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
− | ==== 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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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 ==== 제134조(구성) ==== | + | |
| + | ====제13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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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 + | |
| + |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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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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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 ==== 제136조(목적) ==== | + | ====제13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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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 ==== 제137조(업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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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 ====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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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 제139조(구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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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 + | |
|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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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 |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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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특별기구== | | ==제6장 특별기구== |
− | ==== 제141조(지위) ==== | + | ====제141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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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 | ==== 제142조(성립요건) ==== | + | |
| + | ====제142조(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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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 |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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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 |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
|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 |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
|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 |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
− | ==== 제143조(인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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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 ##회원명부 | | ##회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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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 ==== 제144조(재심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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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 |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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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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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는 특별기구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는 특별기구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 | ==== 제146조(업무) ==== | + | |
| + | ====제14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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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 | #특별기구는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
|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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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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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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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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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 |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제150조(제명·합병) ==== | + | |
| + | ====제150조(제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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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 |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
|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는 경우 | |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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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
|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
− | ==== 제151조(자치규칙) ==== | + | |
| + | ====제151조(자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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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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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선거== | | ==제7장 선거== |
− |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 +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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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
− | ==== 제153조(선거시기) ==== | + | |
| + | ====제153조(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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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 + | |
| +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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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 | ====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 + | |
| + |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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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 |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
− | ====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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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제157조(보궐선거) ==== | + | |
| + | ====제157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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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 ==== 제158조(인수위원회) ==== | + | |
| + | ====제158조(인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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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 |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
|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 | ==== 제159조(선거시행세칙) ==== | + | |
| + | ====제159조(선거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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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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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재정== | | ==제8장 재정== |
|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 ==== 제160조(원칙) ==== | + | ====제160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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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 | ==== 제161조(자산) ==== | + | |
| + | ====제161조(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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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 |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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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 |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
|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 | ==== 제162조(수입) ==== | + | |
| + | ====제162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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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 ==== 제163조(학생회비) ==== | + | |
| + | ====제163조(학생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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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 | ====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 + | |
| + |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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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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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회계·심의=== | | ===제2절 회계·심의=== |
− | ==== 제165조(회계연도) ==== | + | ====제165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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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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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 제166조(회계 분류) ==== | + | |
| + | ====제166조(회계 분류)====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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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 | ==== 제167조(심의 원칙) ==== | + | |
| + | ====제167조(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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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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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 ==== 제168조(사전심의) ==== | + | |
| + |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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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 ==== 제169조(재심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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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 | |
|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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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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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층기구회계=== | | ===제3절 기층기구회계=== |
− | ====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 | + |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
| + | |
|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 | ====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 | + | |
| + |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
| + | |
|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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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 |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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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인원 비율 | | #소속 인원 비율 |
|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 | ==== 제173조(구성) ==== | + | |
| + | ====제17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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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 | ==== 제174조(의장) ==== | + | |
| + | ====제174조(의장)==== |
| + | |
|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제175조(소집) ==== | + | |
| + | ====제175조(소집)==== |
| + | |
|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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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 |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
|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 |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
− | ==== 제176조(의결) ==== | + | |
| + | ====제176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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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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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격려기금=== | | ===제4절 격려기금=== |
− | ==== 제177조(목적) ==== | + | ====제17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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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 | ==== 제178조(적용범위) ==== | + | |
| + | ====제178조(적용범위)==== |
| + | |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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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제179조(지급일) ==== | + | |
| + | ====제179조(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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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 | |
|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 |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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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문화자치기금=== | | ===제5절 문화자치기금=== |
− | ==== 제181조(목적) ==== | + | ====제18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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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 |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
− | ==== 제182조(적용범위) ==== | + | |
| + | ====제182조(적용범위)==== |
| + | |
|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 |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
− | ==== 제183조(구성 및 구분) ==== | + | |
| + | ====제183조(구성 및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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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 |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
− | ====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 | + | |
| + |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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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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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회칙·세칙·규칙== | | ==제9장 회칙·세칙·규칙== |
| ===제1절 회칙개정=== | | ===제1절 회칙개정=== |
− | ==== 제185조(개정안 발의) ==== | + | ====제185조(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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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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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문 대비표 | | ##신·구문 대비표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 ==== 제186조(개정안 공고) ==== | + | |
| + | ====제186조(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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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제187조(개정안 심의) ==== | + | |
| + | ====제187조(개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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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 |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
|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 | + | |
| + | ====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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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 |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 제189조(공포) ==== | + | |
| + | ====제189조(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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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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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세칙·규칙=== | | ===제2절 세칙·규칙=== |
− | ==== 제190조(세칙·규칙) ==== | + | ====제190조(세칙·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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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 |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
|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 |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 + | |
| +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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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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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해석·규정집=== | | ===제3절 해석·규정집=== |
− | ==== 제192조(해석) ==== | + | ====제192조(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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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 | ==== 제193조(규정집) ==== | + | |
| + | ====제193조(규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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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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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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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 |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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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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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주 == | + | ==각주== |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