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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01.17.
 
*'''안건지작성일''' 2021.01.17.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윈회]] [[홍길동|회계팀원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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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윈회]] 회계팀원 박성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85조 1항 1호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85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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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 185조(개정안 발의)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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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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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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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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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 185조 1항====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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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개정안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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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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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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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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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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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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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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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배경==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습니다. 회칙의 개정 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 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하였습니다. 회칙의 개정 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 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