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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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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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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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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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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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여물품 품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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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물품 품질 개선===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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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28일 (토) 17: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
  • 안건지작성자 :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상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M3XOshm2CnUJLTknFFH-06LvHCjOTEprxjFW9ks45M/edit?usp=sharing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여물품 품질 개선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