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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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3. *안건지작성자 :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제168조(사전심의)[편집]====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여물품 품질 개선 ===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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