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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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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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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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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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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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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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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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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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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7조에 준거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 회칙 제118조에 따라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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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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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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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