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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4.22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안건지작성일 : 2020.04.22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7조에 준거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 회칙 제118조에 따라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nowiki>https://drive.google.com/file/d/1MQLKZVmme4MYtzYwJI4dSyI7unFdwaUn/view?usp=sharing</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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