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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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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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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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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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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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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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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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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권행사: 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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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권행사: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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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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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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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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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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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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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설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EK5HgJkFJ7imewtr1VpRoxgu-r5YMASbVAYCYcL-AE/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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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유지 및 보수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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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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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span id="사업내역_및_사업계획"></span>
<span id="사업내역_및_사업계획"></span>단체 사업보고 및 계획: https://drive.google.com/open?id=1tVgFpaW_VYf0LEVKXQxDllNfWDMU0mflmDWA_d-Mm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