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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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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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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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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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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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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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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유투표)====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