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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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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구성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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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안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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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는 의안이 의결된 후 오탈자 등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하급 회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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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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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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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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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소속·이름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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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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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언에 관하여는 구성원의 발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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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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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발언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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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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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통지를 한 구성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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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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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발언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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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구성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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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정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구성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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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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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소수의견자가 하급 회의체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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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발언 횟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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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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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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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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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발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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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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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안건의 심의과정이나 회의진행과정 등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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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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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상발언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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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필요하면 다른 구성원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발언 중인 구성원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성원의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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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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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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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본회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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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경우,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구성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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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발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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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구성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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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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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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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토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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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구성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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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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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장의 토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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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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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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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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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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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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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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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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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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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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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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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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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의결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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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표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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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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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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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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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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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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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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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거수표결이 어려운 구성원 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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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動議)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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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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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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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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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수의 합이 재석 인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 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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