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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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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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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사무처리와 「학생회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본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blockquote>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사무처리와 「학생회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본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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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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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칙)====
    
#본회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회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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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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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의 각 산하기구에 적용한다.</blockquote>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의 각 산하기구에 적용한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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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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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기록물”이란 본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기록물”이란 본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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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구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구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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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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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본회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해당 기구에 있다.
 
#본회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해당 기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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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무처리==
 
==제2장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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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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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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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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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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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집행위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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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하기구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 작성==
 
==제3장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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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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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등의 확인이 있을 때 성립한다.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등의 확인이 있을 때 성립한다.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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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문서의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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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서의 생산)====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 기획과 업무 이후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 기획과 업무 이후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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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하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각 산하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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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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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11690,20130323)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소통국제화위원회]]를 통하여 영문화된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11690,20130323)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소통국제화위원회]]를 통하여 영문화된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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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4용지로 한다.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4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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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문서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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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문서의 서식)====
    
#의결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의결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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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목록
 
##고정자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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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문서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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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문서의 관리)====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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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장 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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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록물에 대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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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물에 대한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95번째 줄: 95번째 줄:  
#기록물 관리기관은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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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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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2번째 줄: 102번째 줄: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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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기록물의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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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록물의 보존)====
    
#특정 기구에 속한 기록물은 해당 기구를 단위로 하여 보존한다.
 
#특정 기구에 속한 기록물은 해당 기구를 단위로 하여 보존한다.
109번째 줄: 109번째 줄: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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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기록물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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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록물 관리기관)====
    
#[[전학대회]]는 본회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본회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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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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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록물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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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록물의 보관)====
 
<blockquote>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blockquote>
 
<blockquote>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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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록물의 공개==
 
==제5장 기록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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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록물 공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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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록물 공개 원칙)====
 
<blockquote>본 세칙이 규정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blockquote>
 
<blockquote>본 세칙이 규정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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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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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공개청구)====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142번째 줄: 142번째 줄:  
#기록물 관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을 제공한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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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정보공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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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보공개 제한)====
 
<blockquote>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blockquote>
 
<blockquote>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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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 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 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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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기록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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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록물의 활용)====
    
#회원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는 본회의 기록물을 학술, 행정, 의사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회원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는 본회의 기록물을 학술, 행정, 의사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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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6장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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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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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본회는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점, 거주 생활관 주소를 포함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회는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점, 거주 생활관 주소를 포함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그 밖에 회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그 밖에 회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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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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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169번째 줄: 169번째 줄: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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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록물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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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록물관리규칙)====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물관리규칙]]이라 한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물관리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