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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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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 | + | ====제1조(목적)==== |
|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사무처리와 「학생회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본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blockquote> | |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사무처리와 「학생회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본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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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원칙) ==== | + | ====제2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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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본회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 |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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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
|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의 각 산하기구에 적용한다.</blockquote> | | <blockquote>본 세칙은 본회의 각 산하기구에 적용한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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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정의) ==== | + | ====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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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기록물”이란 본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 | #본 세칙에서 “기록물”이란 본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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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구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 #본 세칙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구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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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 | + |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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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해당 기구에 있다. | | #본회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해당 기구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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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사무처리== | | ==제2장 사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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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 | + | ====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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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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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 | + | ====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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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 | #중앙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집행위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 | #각 산하기구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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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문서 작성== | | ==제3장 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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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 | + | ====제8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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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등의 확인이 있을 때 성립한다. | |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등의 확인이 있을 때 성립한다. |
|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 |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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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문서의 생산) ==== | + | ====제9조(문서의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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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 기획과 업무 이후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 기획과 업무 이후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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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산하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 | #각 산하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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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 | + |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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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11690,20130323)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소통국제화위원회]]를 통하여 영문화된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11690,20130323)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소통국제화위원회]]를 통하여 영문화된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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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4용지로 한다. | |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4용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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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문서의 서식) ==== | + | ====제11조(문서의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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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 | #의결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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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의 목록 | | ##고정자산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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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문서의 관리) ==== | + | ====제12조(문서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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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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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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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조(기록물에 대한 의무) ==== | + | ====제13조(기록물에 대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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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 |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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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관리기관은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 | #기록물 관리기관은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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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 + | ====제1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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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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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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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기록물의 보존) ==== | + | ====제15조(기록물의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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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구에 속한 기록물은 해당 기구를 단위로 하여 보존한다. | | #특정 기구에 속한 기록물은 해당 기구를 단위로 하여 보존한다. |
109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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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 |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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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조(기록물 관리기관) ==== | + | ====제16조(기록물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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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본회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전학대회]]는 본회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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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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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7조(기록물의 보관) ==== | + | ====제17조(기록물의 보관)==== |
| <blockquote>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blockquote> | | <blockquote>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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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번째 줄: |
133번째 줄: |
| ==제5장 기록물의 공개== | | ==제5장 기록물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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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8조(기록물 공개 원칙) ==== | + | ====제18조(기록물 공개 원칙)==== |
| <blockquote>본 세칙이 규정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blockquote> | | <blockquote>본 세칙이 규정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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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조(정보공개청구) ==== | + | ====제19조(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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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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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관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을 제공한다. | | #기록물 관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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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0조(정보공개 제한) ==== | + | ====제20조(정보공개 제한)==== |
| <blockquote>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blockquote> | | <blockquote>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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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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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 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 |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 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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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1조(기록물의 활용) ==== | + | ====제21조(기록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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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는 본회의 기록물을 학술, 행정, 의사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 #회원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는 본회의 기록물을 학술, 행정, 의사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156번째 줄: |
156번째 줄: |
| ==제6장 개인정보 보호== | | ==제6장 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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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2조(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 | + | ====제22조(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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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점, 거주 생활관 주소를 포함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본회는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점, 거주 생활관 주소를 포함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그 밖에 회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그 밖에 회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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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 + | ====제2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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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169번째 줄: |
169번째 줄: |
| ==제7장 보칙== |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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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4조(기록물관리규칙) ==== | + | ====제24조(기록물관리규칙)==== |
|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물관리규칙]]이라 한다. | |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물관리규칙]]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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