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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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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