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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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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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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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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정회원 중 제5조 제7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항, 제6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 당할 수 있다.
+
##정회원 중 제5조 제7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항, 제6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 당할 수 있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가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가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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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구조)====
 
====제6조(구조)====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
#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집행부
+
#집행기구 : 집행부
# 특별기구 : 과동아리
+
#특별기구 : 과동아리
    
==제2장 학생총회==
 
==제2장 학생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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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한)====
 
====제10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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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11조(소집)====
 
====제11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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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사·의결정족수)====
 
====제12조(의사·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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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장)====
 
====제13조(의장)====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제14조(공고)====
 
====제1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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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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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과대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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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과대표 1인
# 2학년 부과대표 2인
+
#2학년 부과대표 2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부과대표 2인
+
#3학년 부과대표 2인
# 4학년 과대표 1인
+
#4학년 과대표 1인
# 4학년 부과대표 2인
+
#4학년 부과대표 2인
    
====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23조(업무)====
 
====제23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특별기구의 인준, 재인준, 징계를 의결한다.
+
#특별기구의 인준, 재인준, 징계를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소집)====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 정기회는 월1회로 한다.
+
#정기회는 월1회로 한다.
#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결)====
 
====제25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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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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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 제23조 제5항
+
##제23조 제5항
## 제23조 제6항
+
##제23조 제6항
## 제23조 제7항
+
##제23조 제7항
## 제23조 제8항
+
##제23조 제8항
## 제23조 제9항
+
##제23조 제9항
    
====제26조(공고)====
 
====제26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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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제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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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결정한다.
# 비례직 대의원은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4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의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례직 대의원은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4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의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본회 회원을 비례직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본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본회 회원을 비례직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회장==
 
==제5장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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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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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단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제33조(업무 및 권한)====
 
====제33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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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집행부 임명직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집행부 임명직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34조(특임기구)====
 
====제34조(특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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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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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 특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특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35조(탄핵)====
 
====제35조(탄핵)====
   −
#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제36조(지위)====
 
====제36조(지위)====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 2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 2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임기)====
 
====제37조(임기)====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소속 학년)====
 
====제38조(소속 학년)====
   −
# 과대표,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구분)====
 
====제39조(구분)====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학년 과대표
+
#2학년 과대표
# 2학년 부과대표
+
#2학년 부과대표
# 3학년 과대표
+
#3학년 과대표
# 3학년 부과대표
+
#3학년 부과대표
# 4학년 과대표
+
#4학년 과대표
# 4학년 부과대표
+
#4학년 부과대표
    
====제40조(학생회장의 겸임)====
 
====제40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를 겸임한다.
 
학생회장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를 겸임한다.
   −
==== 제41조(선출) ====
+
====제41조(선출)====
   −
#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본회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본회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은 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그 유효성을 갖는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은 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그 유효성을 갖는다.
#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2조(보궐)====
 
====제42조(보궐)====
   −
#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부과대표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1인을 인준한다. 단,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임명된 부과대표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준 의결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형태를 따른다.
+
#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부과대표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1인을 인준한다. 단,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임명된 부과대표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준 의결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형태를 따른다.
# 부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회원 중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인준한다.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발시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 형태를 따른다.
+
#부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회원 중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인준한다.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발시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 형태를 따른다.
    
====제43조(당선공고)====
 
====제43조(당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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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성)====
 
====제45조(구성)====
   −
#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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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아리 대표는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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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아리 대표는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임명직 집행부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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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집행부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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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46조(업무 및 권한)====
 
====제46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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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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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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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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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47조(운영)====
 
====제47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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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구성)====
 
====제49조(구성)====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사퇴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사퇴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50조(업무 및 권한)====
 
====제50조(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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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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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제51조(위원장)====
 
====제51조(위원장)====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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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9장 재정==
 
==제9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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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비)====
 
====제55조(회비)====
   −
# 본회의 회비는 학기당 30,000원씩, 본회 가입 후 첫 2학기 동안 총 2회 징수한다. <개정 2019.02.27.>
+
#본회의 회비는 학기당 30,000원씩, 본회 가입 후 첫 2학기 동안 총 2회 징수한다. <개정 2019.02.27.>
# 학생회비를 2회 납부하여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학생회비를 2회 납부하여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단, 2017년 이전에 입학한 회원의 경우 25,000원의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9.02.27.>
+
#단, 2017년 이전에 입학한 회원의 경우 25,000원의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9.02.27.>
    
====제56조(관리)====
 
====제56조(관리)====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집행부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부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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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부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10장 선거==
 
==제10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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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피선거권)====
 
====제59조(피선거권)====
   −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단, 제5조 제7항에 언급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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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5조 제7항에 언급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60조(선거시기)====
 
====제60조(선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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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
#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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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63조(선거방법)====
 
====제63조(선거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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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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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4조(보궐선거)====
 
====제64조(보궐선거)====
   −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5조(당선무효)====
 
====제65조(당선무효)====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66조(당선공고)====
 
====제66조(당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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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리)====
 
====제68조(권리)====
   −
#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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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9조(구성)====
 
====제69조(구성)====
 
현재 본회에 존재하는 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현재 본회에 존재하는 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
# 아이언맨
+
#아이언맨
    
====제70조(인준)====
 
====제70조(인준)====
   −
#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1조(재정)====
 
====제71조(재정)====
   −
#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운영)====
 
====제72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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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발의)====
 
====제73조(발의)====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현행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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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생회칙
# 개정 학생회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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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생회칙안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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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74조(공고)====
 
====제74조(공고)====
380번째 줄: 380번째 줄: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 (공포 및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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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포 및 발효)====
   −
#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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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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