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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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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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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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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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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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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학과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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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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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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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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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의 의미 명시: 178조 1항 3, 4의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이 누구에 대해 준하는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조항의 의미 명시: 178조 1항 3, 4의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이 누구에 대해 준하는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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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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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학생회칙 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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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8장(재정) 4절(격려기금)에 대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해설집(p.414-416): https://drive.google.com/open?id=1S4GlKv1Nv-dCd6211AoGaVHB11p9V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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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8장(재정) 4절(격려기금)에 대한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