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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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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viewsourcelink))
(revisionasof: 22:12, 15 (january) 2019, 15 (january) 2019, 22:12)
(comma-separator) 22:12, 15 (january) 2019오타 수정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4장 선거==
*## 재학 학기
*## 재학 학기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학사 경고 횟수
6, 예비후보의 약력
*## 학사 경고 횟수
*## 예비후보의 약력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6조(연장투표)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blockquote>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blockquote>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제87조(개표)
*제87조(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