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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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유세장소, 유세 시간 및 순서는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합동유세장소, 유세 시간 및 순서는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후보자가 합동유세 시작 시간 전에 유세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유세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후보자가 합동유세 시작 시간 전에 유세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유세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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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선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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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선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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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7조(후보자토론회)
*제47조(후보자토론회)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