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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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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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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피선거권)====
====제121조(피선거권)====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보유한 징계가 주의 2회 이하인 경우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