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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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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separator) 14:02, 27 (june) 2023업데이트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