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vector-jumptonavigation)
(vector-jumptosearch)
(previousdiff)
(nextdiff)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viewsourcelink))
(revisionasof: 00:47, 6 (july) 2021, 6 (july) 2021, 00:47)
(mobile-frontend-diffview-bytesremoved: 1)
(comma-separator)
00:47, 6 (july) 2021
→제62조(이의제기)
(lineno: 528)
(lineno: 528)
#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집행위원회
(group-Officer)
(comma-separator)
(group-sysop)
(mobile-frontend-diffview-editcount: 5,188)
(navigation-heading)
(personaltools)
(pt-login)
(namespaces)
(nstab-학부총학생회)
(nstab-학부총학생회_talk)
(variants)
(views)
(vector-view-view)
(vector-action-viewsource)
(vector-view-history)
(vector-more-actions)
(search)
(navigation)
(mainpage-description)
(randompage)
(allpages)
(wantedpages)
(help)
(편집_기록)
(recentchanges)
(all-logs-page)
(학부_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_총학생회)
(공고)
(공무관_도움말)
(toolbox)
(specialpages)
(printableversion)
(고급_도구)
(이_문서_새로고침)
(시스템_메시지)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