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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투표함 송부)====
 
====제49조(투표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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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투표사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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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관리하에 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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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의 관리하에 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제50조(연장투표)====
 
====제50조(연장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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