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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5항
 
|제37조 제5항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s>12시간</s>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s>24시간</s>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s>12시간</s>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s>24시간</s>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ref>37조 4항에 중선관위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함이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본이 통보토록 하면, 통보 직후에 결함 완비 여부 심사가 어려우므로 선관위가 37조 4항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24시간’의 시 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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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ref>37조 4항에 중선관위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함이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본이 통보토록 하면, 통보 직후에 결함 완비 여부 심사가 어려우므로 선관위가 37조 4항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24시간’의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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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