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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임과 동시에,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자 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약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추천인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f name=":1" />
 
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임과 동시에,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자 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약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추천인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f nam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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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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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인명부 ==
    
=== 선거권 ===
 
=== 선거권 ===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회원|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졌다.<ref>[[학생회칙#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학생회칙 제4조 제5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ref><ref>[[선거시행세칙#제8조(선거권)|'''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1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ref> 이 때 정회원은 2019년 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혹은 학생회비를 8학기 이상 납부하여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인데,<ref>[[학생회칙#제3조(회원)|'''학생회칙 제3조 제2항''']]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ref><ref>[[학생회칙#제163조(학생회비)|'''학생회칙 제163조 제1항''']]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EC.A0.9C1.EC.B0.BD .EC.B4.9D.EC.B9.99|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ref> 최근 8학기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모두 추적할 수 없어 [[재학학기]] 8학기 이상인 학부생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선거 기간이 [[학생회비]] 환급 신청 기간과 맞물려, 재학학기가 8학기 이내인 휴학생의 경우 선거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여 학생회비를 환급받으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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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정회원|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졌다.<ref>[[학생회칙#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학생회칙 제4조 제5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ref><ref>[[선거시행세칙#제8조(선거권)|'''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1항''']]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ref> 이 때 정회원은 2019년 봄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였거나 또는 학생회비를 8학기 이상 납부하여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학부생]]인데,<ref>[[학생회칙#제3조(회원)|'''학생회칙 제3조 제2항''']]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ref><ref>[[학생회칙#제163조(학생회비)|'''학생회칙 제163조 제1항''']]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EC.A0.9C1.EC.B0.BD .EC.B4.9D.EC.B9.99|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ref> 최근 8학기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모두 추적할 수 없어 [[재학학기]] 8학기 이상인 학부생에게는 2019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선거 기간이 [[학생회비]] 환급 신청 기간과 맞물려, 재학학기가 8학기 이내인 휴학생의 경우 선거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여 학생회비를 환급받으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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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된 선거에서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자임과 동시에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자에게 인정된다.<ref>[[학생회칙#제8조(선거권)|'''학생회칙 제8조 제3항''']]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ref>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및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동아리 등록이 끝나기 전에 선거가 진행되어 불가피하게 2018년 가을학기 기준 동아리연합회 구성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 피선거권 ===
 
===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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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은 본회 [[정회원]]이면서,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았고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인정된다.<ref>[[학생회칙#제9조(피선거권)|학생회칙 제9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본회 [[정회원]]인 사람
 2.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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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 ===
    
== 후보 ==
 
==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