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총학생회장/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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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층기구(과학생회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1][2][3]

기층기구의 2019 4분기, 2020년 1분기 예산안의 경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사전심의한 뒤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되었어야 하지만, 재정분배에 모호한 점이 드러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기층예산심의회의를 한차례 소집하였습니다.

분배

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비 중 15% 이상 35% 이하로, 전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받습니다.[4][5]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9년 2, 3분기의 경우 기층기구회계에 총학생회비의 20%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각주

  1. 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새내기학생회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2. 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3. 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4. 재정운용세칙 제20조 1항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5. 재정운용세칙 제20조 2항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