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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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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인원 비례 ====
 
==== 소속 인원 비례 ====
 
이번 기층기구회계 분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생회칙에서 '소속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f>[[학생회칙|'''학생회칙 제172조''']]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기층기구회계 분배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생회칙에서 '소속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ref>[[학생회칙|'''학생회칙 제172조''']]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ref>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소속 기구 학생 수와 이전 학기에 사용했던 각 기구 소속 재학생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경우에 새내기학생회가 지급받는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배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현황 보고 및 소속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논의 후 소속 인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해당 기구 소속 재학생' 확정했습니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ref>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 납부자 중 소속 기구 학생 수와 이전 학기에 사용했던 각 기구 소속 재학생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두 경우에 새내기학생회가 지급받는 액수가 30%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분배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현황 보고 및 소속 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가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열어 논의 후 소속 인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해당 기구 소속 재학생'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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