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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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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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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의 2019 4분기, 2020년 1분기 예산안의 경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사전심의한 뒤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되었어야 하지만, 재정분배에 모호한 점이 드러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 기층예산심의회의를 한차례 소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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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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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는 총학생회비 중 15% 이상 35% 이하로, 전년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받습니다.<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1항''']]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ref><ref>[[재정운용세칙#제20조(학생회비 분배)|'''재정운용세칙 제20조 2항''']]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ref>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9년 2, 3분기의 경우 기층기구회계에 총학생회비의 20%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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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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